내일부터 보복운전하면 운전자 면허취소·정지

정혜경 기자 입력 2016. 7.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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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신설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보복 운전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령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됐을 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입건됐을 때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는 정도에 따라 특수상해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면허 관련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우현/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보복운전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복 운전한 사람에 대해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때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톤 이하 중량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이름이 바뀌어 면허 시험 난이도도 조절될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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