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고쳤는데 또 고장?..자동차 단순 결함도 반복되면 교환, 환불해준다

이윤정 기자 2016. 7. 27.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연료를 가득 채워도 연료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는데, 3번이나 고쳐도 계속 이같은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불량 자동차인 것 같아 자동차를 구매한 영업소에 교환해 달라고 했지만,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 결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사진=조선DB

이처럼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기름이 조금씩 새는 등 사소한 일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동차도 앞으로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핸들 등 안전과 직결된 중대결함에 한해서만 교환,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닌 고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자동차 교환, 환불 기준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에서 4번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은 불가능했다.

중대결함이란 브레이크, 핸들 등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결함이다. 일반결함은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동일한 중대결함이 3번, 즉 2번이나 수리했는데 또다시 재발하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규정에서 아예 제외됐던 일반결함은 4번, 즉 3번 수리 후 재발시 교환, 환불이 가능해졌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기간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도 개선됐다.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12개월 내로 계산해 사용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전엔 기산점이 차령기산일로 돼 있어 최초 신규등록일 또는 미등록 상태인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기간 계산을 시작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올해 2월 소비자가 구입한다면 교환, 환불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즉 10개월에 불과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기준도 신설됐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금액형 상품권에는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환불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등이다. 여러 개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조사들의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부터가 아닌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부터 계산하기로 했다. 생산중단 시점부터 계산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부품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을지 알 수 없고, 사업자는 부품 수량 관리가 어려워 조기 단종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냉장고, 털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은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도 명확히 했다.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지났더라도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부품에 한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