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 씨 청소노역..일당 400만원 '황제 노역' 논란(종합)

2016. 7. 27. 11: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역은 평일만, 일당은 주말·휴일도 포함..벌금 안 내면 900일 넘게 노역 "종이접기 노역 자체가 없어..다른 재소자와 차별 없고 잘 지내는 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역은 평일만, 일당은 주말·휴일도 포함…벌금 안 내면 900일 넘게 노역

"종이접기 노역 자체가 없어…다른 재소자와 차별 없고 잘 지내는 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는 종이접기 노역이 아닌 구내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는 하루 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등을 치우고 청소하는 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교정 당국은 26일 전했다.

전 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노역 중에 손수레도 끌고 다니는 등 다른 재소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교도소 내 여름철 청소노역은 배수로 청소나 풀 깎기, 주변 쓰레기 줍기 등이다.

일부에서는 전씨가 종이봉투(쇼핑백) 접기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주교도소는 이런 형태의 노역은 아예 없으며 종이봉투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교정 당국은 밝혔다.

원주교도소 내에서는 주로 공산품 생산 노역에 재소자 투입된다.

나머지는 전 씨와 같은 청소노역이나, 취사지원 노역 등이다.

한 번 정해진 노역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이 없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전 씨는 4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같은 방에 있는 동료 재소자 모두 청소노역을 한다.

전 씨의 일과는 오전 6시 30분 기상과 함께 시작된다.

기상 직후 인원 점검을 마치면 오전 7시 아침 식사를 한다.

공식적인 노역은 오전 8시께 '개방'과 함께 시작된다.

'개방'은 말 그대로 방문을 열어서 재소자들이 사동에서 작업장으로 가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동끼리 겹치지 않게 하려고 순서대로 개방하는데 대략 20∼30분가량 소요된다.

점심은 오전 11시 30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 '폐방' 때까지 노역은 이어진다.

폐방은 재소자들이 작업장에서 사동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노역을 마친 재소자는 오후 5시 30분께 저녁 식사 후 자유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9시께 취침으로 일과를 마친다.

일부 재소자는 다른 동료 재소자의 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기도 한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각 사동으로 배달된 음식을 개인 식기에 배식해 동료 재소자와 함께 먹는다. 점심도 각자 노역 장소로 음식이 배달된다.

전씨가 노역하는 원주교도소는 알려진 대로 편안하거나 인기가 좋은 곳은 아니다.

건축한 지 36년 된 노후 교정기관이라 재소자가 생활하기에 다른 교정시설보다 열악하다.

게다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 중 흉악범이 많고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가 주로 복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와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정직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정시설에 속한다고 한다.

전 씨는 다소 열악하고 비교적 험악한 교정시설 내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일반 수용자와 거리를 두지 않고 차별 없이 잘 지내는 편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른 수용자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지고 주말과 휴일에는 휴식이 보장된다. 그러나 '벌금 미납' 노역 일당은 주말과 휴일에도 포함된다.

전씨가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900여 일 넘게 노역을 해야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jlee@yna.co.kr

☞ "北 김정은, 스위스 유학 시절 이웃과 눈도 안 맞춰"
☞ 10대 딸 '가혹한' 체벌 장면 페이스북 생중계한 美여성
☞ 강정호 성폭행 수사 의뢰 당사자는 23세 백인 여성
☞ 정화의식 치른다며 돈받고 미성년자 100명과 성관계
☞ 소매치기 전과 19범 노인 잡고보니 '전국 축제 정보' 메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