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제도' 8월1일부터 시행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다음달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생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해준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금융·연금 소득,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시작일이 8월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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