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 검사는 책임감 강하고 누구보다 배려심 많았던 사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검사(33)의 직속상관인 K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감찰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고 김 검사의 부모님 등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검찰은 앞으로 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또 "고 김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고 김 검사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특히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모두 고 김 검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감찰에 착수해 K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5개월 동안을 감찰 대상 기간으로 삼고 전방위 감찰에 나섰다.
감찰본부는 고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 받은 SNS 대화내용 1년 6개월 분량의 전문을 정밀 분석하고, K 부장검사의 전임 근무지 직원들도 소환 조사하는 등 전방위 감찰을 했다.
27일 김수남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K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K 부장의 해임 처분을 확정하면 K 부장 검사는 최종 해임된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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