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래퍼 키도 불구속 기소

2016. 7.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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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 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케이블채널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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