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에 '진경준 인사검증' 포함 내비쳐
이석수,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에 '진경준 인사검증' 포함 내비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제2조(비위행위)는 ▲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과 관련한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 폭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법 제6조(감찰개시)는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법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명기해 민정수석 취임으로 감찰 대상자가 된 이후의 사항으로 국한됩니다.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 취임 이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엄정한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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