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쉽게 받는다

입력 2016. 7. 27. 08:36 수정 2016. 7.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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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행자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상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별도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있던 것을 소매용 최소포장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운영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를 하던 것을 완화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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