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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소홀했다는 의혹도 감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어제(26일)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법의 제2조와 제6조를 보면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법 조항들을 보면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수석 취임 이후의 제2조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로 그 범위가 제한돼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 소홀 의혹은 해당 법의 제2조,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 폭넓게 포함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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