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뒤바뀐 운명' 아들은 합격∙아버지는 중징계, 무슨일?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16. 7.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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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버지 채용 청탁 드러나 중징계..알고 보니 아들 성적 1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도 구리시의 한 국장이 자신의 아들을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관들의 명단을 빼낸 뒤 청탁을 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국장의 아들은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험 성적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구리시에 A(4급) 국장을 중징계, B(5급) 과장을 경징계로 처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경기도는 구리시가 최근 행자부의 처분대로 이들의 징계를 올림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국장의 아들(28)은 지난해 11월 구리도시공사 일반직원채용 7급 시험에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자 A국장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B과장에게 "아들이 면접시험만 남았으니 면접관에게 부탁을 하려고 한다"며 면접관들의 명단을 몰래 입수했다.

A국장은 같은 시청 소속이자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두 면접관을 직접 찾아가 "면접시험에서 자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구리도시공사의 한 면접위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다.

이후 면접시험에 합격한 A국장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20일 구리도시공사 직원으로 채용됐지만 지난달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

A국장은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청탁한 사실을, B과장은 A국장에게 면접관들의 명단을 유출한 사실을 각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국장의 아들과 면접관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A국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면접을 청탁하기에 앞서 성적에서 1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청탁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공무원 제48조 및 제52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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