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검찰개혁']"우병우의 진경준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

조미덥·박광연 기자 2016. 7. 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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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우 수석의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2조(비위 행위)는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감찰 대상인 ‘비위 행위’로 규정했다. 우 수석이 진 검사장 인사 검증에 일부러 소홀했다는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감찰 범위에 관해 “수석 취임 이후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수석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 매매 의혹, ‘몰래 변론’ 등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구분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앞서 출근길에서 감찰 착수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주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감찰 착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감찰관이 먼저 건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면죄부 감찰”이라고 비판하고,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굳이 우 수석을 현직에 두고 감찰이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별감찰이라기보다 특별대우라는 인상을 준다”며 “면죄부 감찰이 될 경우 의혹과 불신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의 존재 이유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뒷북 감찰, 검찰 수사시간 벌기용”이라며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가 빠져 ‘앙꼬 없는 찐빵’ ”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감찰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일만 감찰하도록 돼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처가 부동산 거래가 빠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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