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제동 걸린 개포 재건축 단지

송우영 2016. 7.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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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겠다며 칼을 빼든 건데요. 부동산 시장을 띄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에도 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3.3 제곱미터 즉, 한 평당 4,310만원.

개포 3단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부는 주변보다 14% 비싼 분양가 때문입니다.

분양보증은 의무사항이어서 재건축조합은 분양가를 내려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10% 이상 높으면 안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반발합니다.

[장영수 조합장/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 저희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단지의 분양가로 인해서 다른 단지의 미분양이 날 것을 염려해서 승인을 안 했다고 하는…]

고분양가도 문제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개입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금 주택토지 보증 공사를 통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좀 (방식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렸던 정부, 분양가가 치솟으며 사회문제가 되자, 이번엔 분양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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