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에 25만 원? 요금 폭탄 '바가지 견인' 주의보

김세의 입력 2016. 7. 26. 21:00 수정 2016. 7. 26. 2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본격 휴가철 자동차 여행객도 많아질 시기죠.

그런데 혹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서 차를 견인할 일이 생기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견인차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종원 씨는 얼마 전 추돌사고가 나, 보험 접수를 하고 견인차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견인차에 차를 맡겼지만 확인해보니 보험사에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차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인차 기사는 이미 3킬로미터를 왔으니 그만큼 견인비를 내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박종원]
"아니 세상에 3km 끌고 와서 25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은 듣지도 못한 것이고, 그 25만 원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벌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든 돈입니까?"

이달 초 교통사고로 9일간 입원한 이 모 씨.

현장에서 차를 끌고 간 업체는 견인비와 보관료로 퇴원한 이씨에게 13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모 씨]
"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일단 응급실로 실려가야 되니깐. 13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영수증 찍어서 보내주면서.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낸 견인차뿐 아니라 다른 견인차들까지 현장에 온다면서 보험 업체를 이용해야만 10킬로미터까지 무료 견인이 되고 추가 요금도 저렴하니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균/한국소비자원 조정관]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시면, 보험사에서 책정하고 있는 견인요금과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여름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나들이객이 몰리는 4월과 10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기자 (coach43@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