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2016. 7.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2조(비위행위)는 ▲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과 관련한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폭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중간에 매개하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반대급부로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가볍게 보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법 제6조(감찰개시)는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법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명기해 민정수석 취임으로 감찰 대상자가 된 이후의 사항으로 국한된다.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 취임 이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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