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대로"..'우병우 감찰' 어디까지 조사할까

손석희 2016. 7.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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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부터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감찰을 위해서 지난해 3월 임명됐으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뒷북 감찰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민정수석 임명 이전의 의혹은 법적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그 전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일어난 일이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그건 감찰 대상이 아니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른바 면죄부용 감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잠시 후 상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법이 정한대로 하겠다"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안나경 앵커가 먼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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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모태가 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비위 행위를 들여다 보는 건 아닙니다.

친인척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석 비서관은 그 자리에 임명된 뒤에 저지른 비위 행위만 감찰 대상이 됩니다.

감찰 기준이 되는 비위 행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차명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개 등 개입하는 일입니다.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정한 인사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도 모두 감찰 대상입니다.

감찰은 착수한 뒤 한 달 내에 마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특별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들이 민정 수석 임명 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감찰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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