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禹수석 특별감찰에 '진경준 인사검증' 포함 내비쳐

2016. 7.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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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면 알 수 있다".."수석 취임 이후 일어난 일 대상"

"법 보면 알 수 있다"…"수석 취임 이후 일어난 일 대상"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2조(비위행위)는 ▲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과 관련한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 폭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법 제6조(감찰개시)는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법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명기해 민정수석 취임으로 감찰 대상자가 된 이후의 사항으로 국한된다.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 취임 이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엄정한 감찰을 예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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