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로 첫 시험대..청와대 입김 배제 관건

이현미 2016. 7.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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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5.03.24. jhseo@newsis.com

이석수 특별감찰관·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인연
두 사람 모두 '합리적' 평가…"'싸움닭' 없어 무난한 감찰 될 것" 예상도
일각에선 "면죄부성 감찰"…"대통령과 청와대 입김 배제 결단해야" 지적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키로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기업 총수 등 주로 대규모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유는 수사 주체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해도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강도 높게 감찰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우 수석의 각종 의혹들 중에서 실제로 감찰이 가능한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분석에 따라 정치권 등에선 벌써부터 '면죄부성 감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특별감찰관의 구성을 보면 이 특별감찰관 밑으로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대전고검 검사)와 특별감찰과장(공석)이 있고, 감찰1·2팀과 운영지원팀 등 총 20여명으로 되어 있다. 결국 우 수석 감찰 인력의 핵심은 이 특별감찰관과 백 특별감찰관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사람간 연결고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를 지냈으며, 백 특별감찰관보는 검찰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야당 등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한 인사는 26일 "이 특별감찰관도 그때는 검찰이 내곡동 사건 수사를 잘했다고 했었다"면서 "기록을 쭉 보고 난 후 결과에 가서 뒤틀렸다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백 특별감찰관보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그 사건으로 백 특별감찰관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내에선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히려 문제는 둘다 합리적이라는 데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반드시 잡아 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봐서 되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두 사람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맞설 '싸움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감찰 결과 또한 무난할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2015년 2월부터 저지른 비위들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 수석 관련 의혹의 핵심인 넥슨과의 수상한 땅 거래나 민정비서관 당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하나,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 의혹만을 감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 수석 부인이 골프장 인근 농지를 사들인 게 2014년 11월이며, 법인인 부동산 매매업체 '정강'을 세운 건 1993년이지만 농지법 위반이나 정강을 통한 탈세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 특별감찰관이 의지를 갖고 이 같은 의혹을 감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서 "진 검사장이 승진한 것도 우 수석이 민정수석일 때 확정됐으니 그 책임은 우 수석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몽골 순방을 가기 전 인사 파트에 1기 내각 중심의 개각 관련 지침을 전달했지만 검증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다음주에 복귀하더라도 당장 개각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론 때문에 이번 감찰이 청와대나 우 수석을 위한 시간끌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 "실제로 시간끌기용 카드가 된다면 이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거나 면죄부성 감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곧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감찰 대상을 정하는 출발선부터 감찰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특별감찰관과 함께 내곡동 사저 매입 특별검사팀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이석수라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유연하기는 해도 원칙을 훼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감찰이라면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강도 높게 진행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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