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영자, 롯데 오너家 지위 이용, 80억대 범죄 저질러"

이태성|양성희 기자|기자 입력 2016. 7. 26.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가장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6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이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A사로부터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4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이 대가로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정 전 대표로부터는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15억원을, 또 다른 화장품 업체 B사로부터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억6000만원을 수수했다. 특히 이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는 신 이사장이 직접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이용해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통로로 비엔에프통상이라는 아들 명의의 업체를 이용했다. 이 회사는 신 이사장이 사실상 실질적인 오너였다. 신 이사장인 이 회사 외에도 인쇄업체, 부동산투자업체 등을 차려 롯데그룹의 일감을 몰아받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본인과 자녀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창구로 사용했다.

신 이사장은 3개 회사에 자신의 딸 3명을 이사로 등재시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씩 총 3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논란이 되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7000만원을 횡령,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기소한 뒤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 전부터 기소되는 시점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롯데 관계자들이 다른 기업 사람들에 비해 (검찰 조사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