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80% 회수..소송 성실히 임할 것"

박계현 기자 입력 2016. 7. 26. 14:50 수정 2016. 7.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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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98명 "인당 건강검진비용·위자료 250만원 달라" 제소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소비자 298명 "인당 건강검진비용·위자료 250만원 달라" 제소]

코웨이가 니켈 금속 조각이 검출된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회수와 렌탈료 환불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웨이는 전날까지 회수 대상인 3개 모델 총 11만대 가운데 80% 이상인 약 9만2000대를 회수, 해당 제품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렌탈료를 환불했다. 회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98% 소비자에 개별 안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니켈 도금 부품이 들어갔던 얼음정수기 계정은 약 8만7000개. 코웨이는 다른 재질 부품이 들어간 같은 모델 제품까지 포함해 총 11만대를 회수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298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코웨이가 지난해 7월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마셔 피부 알러지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마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1인당 검진비용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코웨이 측에 청구했다. 또 추가적인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씩을 요구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관련 연락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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