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 사업주 바꿔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의무"

김미애 기자 2016. 7.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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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대법원은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었어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2년 넘게 일해온 용역업체 소속 이모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에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군포시 직원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다"며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용역계약은 김씨 등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법에 따라 군포시는 김씨 등과 일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김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군포시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김씨 등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군포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

군포시가 이씨 등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2012년 2월까지 지난 4년 동안 이씨 등이 속한 인력파견업체 명칭만 형식적으로 4번 바뀌었다. 이씨 등은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이씨 등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해 군포시 직원에게 교육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역시 군포시 직원에게 받았다"며 "이씨 등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군포시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군포시가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된 이씨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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