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정황 확인..중개업자 불법전매 알선 500여건 포착

이종섭 기자 입력 2016. 7.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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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불법 전매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500여건의 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중개업소 30곳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입건된 중개업소 종사자 중 7명은 이미 20∼30건 이상의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명이 추가 구속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거래 장부 등을 통해 모두 500여건의 불법전매가 알선된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전매 알선에는 중개업자가 2∼3명씩 연루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확인된 실제 거래 규모는 이 보다는 작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확한 불법전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일부 전매 정황이 확인된 매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일반인 뿐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도 최소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전매 알선 행위를 확인해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매도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불법전매 건수나 연루 공무원 등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불법전매 정황이 확인된 분양권 거래는 주로 2014년 이후 거래된 것들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1인당 최대 50∼60건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가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1군 업자와 ‘브로커’ 역할을 하는 2군 업자, 매수인과 연결하는 3군 업자들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형태의 불법 거래를 통해 매도인들이 받은 웃돈(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는 거래 시마다 모두 차이가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률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종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분양권이 적게는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거래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는 2014년부터 전매제한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일반분양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택법 상 전매기한을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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