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폭스바겐 사려다 '덜미'

김민중 기자 2016.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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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24·회사원)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거리에서 1억원 가량이 든 체크카드를 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카드를 이용해 65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차량구매에 실패하자 카드를 이용해 마트에서 노트북을 사고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는 등 약 16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체크카드의 1회 승인한도는 6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고가의 폭스바겐 차량만큼은 결제할 수 없었던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처 세 곳의 CCTV를 분석해 김씨의 인상착의와 차량을 확인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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