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김영란법 시행앞두고 누가 왜 떨고 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2016. 7. 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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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모레(28일) 결정한다.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두 달 앞두고 결정하는 만큼 국회의 후속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과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합헌논리가 우세할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그렇지만 '김영란법'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사회나 이들을 상대하는 대기업, 또 적용대상인 골프장과 술집, 음식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앞두고 누가 왜 떨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김영란법'의 위헌여부 어떻게 전망하나?

= 개인적으로는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영란법'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여론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데 더 무게를 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도 살피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만큼 한정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도 합헌으로 결정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목영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엇갈릴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위헌에 6명이상이 찬성할지 그게 미지수라는 얘기다.

'라디오 법정'에 출연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공직자에 민간영역인 언론인을 포함하는 등 '김영란법'이 위헌소지도 있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냐?

= 그럴 것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은 합헌과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모두 7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합헌이면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다.

합헌 외의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전에 법을 개정하면 김영란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나 법조계의 시각이다. 위헌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법 전체가 아닌 일부 법조문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으니까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 시행 전까지 법조문 등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 그렇다.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시행에 들어갈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긴장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와 그 배우자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추산으로 공직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240만명이고 그 배우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은 앞으로 약속을 하지 않거나 약속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서 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들이다. 공직자로 분류된 240만명의 배우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가 헷갈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자료=국민권익위 제공)
▶ 어떻게 4백만명이나 된다는 거냐?

= 일단 공무원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합쳐서 124만명이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명이고 학교교직원이 60만명, 언론사 임직원이 20만명으로 추산한다. 모두 기혼이면 480만명이지만 미혼이거나 독신인 경우가 있으니까 대략 40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이다.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이 포함 되고,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된다.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도 포함된다. 언론사 종사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제12호에 규정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자료=국민권익위 제공)
▶ 국회의원은 빠졌다는 비판이 많은데?

=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 제 2조(정의) 1항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정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다시말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이니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은 제외됐다는 소릴 듣는다.

두 번째로 긴장하는 사람들은 민간 대기업의 대관담당 들이다. 대관(對官)담당을 CR(CR, Corporate Relation)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관담당 CR팀들은 국회나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상대하는 기업 내 조직으로 국회나 법원 정부를 포함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로비와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주요 업무다. 식사를 하고 골프 접대를 한다는 얘기다.

5대 대기업 대관담당 책임자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더니 "대책이 없다.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느 기업이나 시범케이스로 걸리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대기업의 법무실장은 "다른 회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권익위가 공개한 해설집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CR담당 임원은 "일단 9월 28일 이후에는 약속을 거의 잡지 않고 있다. 이미 잡힌 약속이 한두 개 있지만 상황을 봐서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골프약속은 아예 잡지 않았고 저녁약속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역시 대기업의 홍보담당자들이다. 대관담당과 마찬가지로 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들이 많았다.

한 대기업의 홍보임원은 "회사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법무실에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에서 공개한 해설집을 근거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업체의 홍보책임자는 "9월 28일 이후 골프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있고 식사약속은 3만원 이내 식사가 가능한 점심으로 주로 약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 홍보담당 부장은 "전경련에서 하는 김영란법 교육을 다녀왔는데 강사인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대기업의 대관담당이나 홍보담당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냐?

=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골프장과 술집, 음식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3-5-10'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9조9685억원으로 거의 10조원에 달했다. 지난 2008년 7조502억원이었으니까 7년 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기업체의 대관담당이나 홍보담당 임원들의 경우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해서 평일에는 저녁을 주말에는 골프 일정으로 꽉찼지만 앞으로는 여유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다.

네 번째는 골프장과 술집, 한정식집을 비롯한 고가의 음식점들이다.

일본에서 골프장이 대거 몰락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전체 골프장의 1/3이 넘는 860곳이 망했다. 회원권 가격도 폭락했는데 1/20로 떨어졌다. 한국기업들이 골프장을 상당수 인수 했다는데 건설비의 1/10 가격에 인수했다는 얘기가 많다.

일본골프장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골프장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끼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예 골프접대를 금지하기로 했으니까 골프장들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음식점들도 비상이다. 얼마전 신문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났다. 한정식을 기피하는 문화와 함께 김영란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었다. 이 집은 쌀국수집으로 바꿀 예정이다.

세종로 정부청사 근처의 한 한정식집 주인은 "점심은 2만원대 코스메뉴를 출시했다"면서 "저녁은 최저 5만원대이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단품메뉴를 개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광화문 일대 한정식집의 경우 저녁식사는 최저 5만원이었는데 요금을 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비용을 낮출 경우 음식의 질이나 맛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식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료 비용을 낮추거나 건물임대료를 낮추거나 월급을 줄여야 하는데 어느것도 줄일 수 없어서 난감해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대관. 홍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식사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식사를 할 경우 반주를 곁들이면 3만원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새로운 메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기존의 고가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농수축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김영란법이 시행 될 경우 농수축산, 화훼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한우, 굴비 등 고가상품을 판매하는 농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와 농수축산물 관련업게에서는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한우의 경우 20~30만원대 선물세트가 대세인데 5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CPI(부패인식지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 제공)
▶ 부정청탁이나 부패가 사라지면 오히려 투명해지면서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 것이고 일부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지면서 대외신뢰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고 기업의 고도한 접대비가 줄면서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의 경우 59.2%에 달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이고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근 5년 동안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인식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국가신인도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청렴한 나라일수록 잘산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패가 축소되면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회식문화가 변할 것이고 더치페이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의 음식점보다는 대중적인 음식점이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부동산 임대료가 김영란법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법률은 명확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한 한계는 분명이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직무관련성 해석도 자의적인 면이 있다. 또 배우자의 신고 의무는 기본권의 과잉 제한에 해당하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3-5-10 상한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는 만큼 가급적 시행이전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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