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골프회원권 등 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한다"

송학주 기자 2016. 7.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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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27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부, 이달 27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에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과 자동차만 제한해 일부 고액자산가가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동차 기준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자산 기준을 차등화한다. 신혼부부·고령자·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 자산보유자만 입주 가능하다.

현행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조정한다.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 등은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일반 입주자는 50%) 이하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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