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논란' 코웨이 정수기 사용자 298명, 손해배상 소송

안대용 기자 2016. 7.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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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150만원·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250만원씩 청구
남희웅(왼쪽부터) 변호사, 이진형 사무장,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가 26일 오전 코웨이를 상대로 니켈 검출 정수기 사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7.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정수기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PSI-370N, CHPCI-430N) 사용자 298명은 이날 코웨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심으로써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검진비용 1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25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남희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검진비 청구"라며 "원인을 제공한 코웨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정수기 사용자가 계약자 기준으로 약 800명이고 각 가정의 전체 사용자로 보자면 원고수가 3000명 정도 될 것 같다"며 "계약 관계와 피해 사례 등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오늘 1차 소송을 내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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