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아우디 고객인도 직전 물량도 전량 회수

2016. 7.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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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가 자발적으로 판매중단에 들어가기 전 고객에게인도될신차들까지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계약을 마친 고객 입장에서는 인도 직전 눈앞에서 차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2일 고객에 인도될 차량 전량을 회수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날 기점으로 신규계약은 물론 신차로 등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25일부로 그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출고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를 대기하던 고객들 대부분 계약을 홀드(유예)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도 “25일부터 그 어떤 매매계약도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당장 인도가 예정됐던 차량들도 모두 PDI센터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DI센터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것으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출고 전 점검하는 장소다. 

서울의 한 폴크스바겐 전시장 [헤럴드경제 DB]

아직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는데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가 선제적으로 판매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차량 인도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졸지에 차를 빼앗긴 신세가 됐다. 업체들은 이 같은 고객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조치를 해줬다고 했지만 차를 사기까지 시간과 각종 비용을 쏟았던 고객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런 고객들을 위한 별도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환경부 처분 결과 판매정지에 포함되지 않는 모델이 있을 경우 바로 인도가 재개될 수 있는데 인도 지연에 따른 보상안도 없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딜러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코리아 본사에서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25’일이라는 날짜에 맞춰 고객 인도 직전 물량까지 회수된 것을 보고 과징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인증기준을 어긴 업체는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문제가 된 차종이 32종이므로 28일 이후에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론 상으로는 과징금은 최대 3200억원 수준이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전체 과징금은 업체의 매출액 3%를 넘을 수 없어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물게 될 과징금은 최대 1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다.

반면 개정법 적용 이전인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이 아닌 옛 기준에 따라 10억원 선에 그쳐 과징금은 약 320억원의 과징금만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판매중단 조치는 과징금을 낮추려는 꼼수로 더 비춰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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