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오쇼핑과 '계약해제'..미래부에 M&A인가 '신청취하' 예정

박희진 기자 2016. 7.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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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좌절되면서 SK텔레콤이 계약당사자인 CJ오쇼핑과 맺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인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M&A 인가 '취하' 신청을 낼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인가취하를 신청하면 이번 M&A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M&A 결정을 내린지 8개월만인 셈이다.

26일 업계 및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7일까지 미래부에 인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1일 미래부에 인가 신청을 낸지 7개월만의 취하 신청이다. 공정위가 7개월 넘게 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인가 작업이 성립되기 어려워져서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 인가를 결정해야할 주무부처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지난 18일 오전에 통보받은 미래부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결정을 내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미래부는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해왔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분야 M&A를 막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인가 반려'와 '신청 취하'를 두고 고민하다 결국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인가 취하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불허'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 사업자가 미래부가 인가를 '반려'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인가 신청 당사자인 만큼, 공정위의 금지 결정으로 인가 신청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5일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의 선행조건이 정부 인가인데 인가가 무산되면서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CJ오쇼핑과의 주식매매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며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져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SK브로드밴드도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CJ헬로비전도 공시를 통해 "SK브로드밴드(주)로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후 확정사항에 대해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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