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결혼 ‘협회 축의금 100만원’ 법인 단독 명의로 주면 처벌 대상
10명이 10만원씩 냈으면 무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직접 대상자는 4만여개 기관, 240만명에 이른다. 배우자까지 합치면 4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펴낸 217쪽 분량의 해설서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성’, ‘사회상규’ 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각 부처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취합한 뒤 권익위 청렴총괄과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중앙 정부부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내고 피로연에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면 A사무관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A.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협회 직원들이 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1인당 10만원 이하다. 협회 자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또 다른 부처 B과장은 “어머니가 위독하다. C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안면이 있는 이 병원 의사 D에게 이를 전달했다. 해당 의사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사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B과장 친구의 어머니는 병원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때 B과장은 처벌을 받게 되나.
A. 먼저 C병원이 국공립병원이나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라면 B과장의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공무원 신분으로 친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과장의 친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 이내다. 중간에서 청탁을 들어준 ‘제3자’에게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 자체가 ‘제3자’의 권력 등을 이용한 청탁을 근절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B과장에게 청탁을 받은 의사는 실제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Q. E주무관은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기준을 어긴 것인지.
A. 평가업무의 형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된다.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 과장급 45만원, 차관급 60만원 등이다. 만약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다.
Q. 각 과 업무추진비로 1인당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돌리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A.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으나, 업무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는 경우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줄 경우 최대 2~5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주관 포럼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찬을 제공했다면 가액 범위 내에서 먹어야 하는 것인가.
A. 공식적인 행사였고, 포럼에 참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다. 그러나 지자체가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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