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계약 해제

심민관 기자 2016. 7.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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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SK텔레콤(017670)은 공시를 통해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지분 인수 계약을 해제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인수 계약 해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을 처분 조치를 내려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계약도 이에 따라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공정위의 합병 불허 판단으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사실상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사들이고, 남은 지분 23.9%를 5년 안에 사고파는 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정부에 인수합병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18일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 독과점을 발생시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합병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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