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이건희 동영상'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는?

오현태 입력 2016. 7. 25. 21:42 수정 2016. 7.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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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향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 의혹 규명과 함께,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만든 불법자료를 보도하는 행위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 열쇠입니다.

넥타이나 안경,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됩니다.

<녹취>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 : "유튜브에 올리겠다, 카카오톡에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돈 뜯어서 협박하는 경우 (많아요)."

지난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녹취> 김범한(변호사) :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라면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판매를 하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촬영한 일당도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적인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벌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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