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부업체 빚 몰라 '낭패'..한 번에 조회 가능

손승욱 기자 2016. 7. 25. 21: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과 빚을 얼마나 남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빚은 빠져 있어서 유족들이 낭패를 겪곤 했는데, 오늘(25일)부터는 대부업체 빚까지 알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 가족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은행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갑자기 빚 갚으라고 나타난 대부업체였습니다.

[김모 씨/회사원 : (사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쪽(대부업체)에서 채권 권리 행사를 안 하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감당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원래 고인의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심경순/KEB하나은행 팀장 :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및 채무를 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조회 전산망에서 빠져 있던 대부업체가 오늘부터 가입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옥순 팀장/금융감독원 : 돌아가신 분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족들이 떠안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만 신고하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노영희/변호사 :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서식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 사촌 이내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모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유경하)     

손승욱 기자s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