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원대 재산 추징보전 결정

한정수 기자 2016. 7.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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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진경준 검사장 /사진=김창현 기자

넥슨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 1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자신 소유의 예금채권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판사는 "진 검사장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해당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이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열린 전국고검장 간담회에서 "검찰조직의 고위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부(富)를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1만주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해 12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넥슨재팬이 상장하자 미리 사둔 회사 주식 8500여주를 팔아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2008년 조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그 대가로 한진그룹에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차명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 회사자금으로 리스한 차량을 처남인 강모씨(46) 명의로 넘겨받은 것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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