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추징보전 결정..재산동결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리는 등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열린 전국고검장 회의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교환 과정을 하나의 수뢰 범행으로 파악하고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의 시가인 8억5370만여원을 수뢰액으로 보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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