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이건희 동영상'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김승모 2016. 7.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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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진위·촬영 관련자 공갈 여부 등 수사 대상
시민단체, 이건희 회장·김인 삼성SDS 고문 고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검찰청이 25일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한 시민단체가 이 회장과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배당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별개로 검찰에서 수사가 따로 진행될지, 아니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게 될지는 배당 이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고문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전해졌다.

이 회장과 김 고문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몰래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은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맡아 진행할지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 만큼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 동영상 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대가가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한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 제공 등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중간관리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김 고문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촬영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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