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오늘부터 국가기관이 직접 맡는다

김희정 기자 2016. 7.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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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관 변경.. 권한강화, 인력보강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관 변경… 권한강화, 인력보강]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25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인수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주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 이로써 15년간 정부 위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해온 분쟁조정을 정부기관이 직접 맡게 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늘어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분쟁조정 신청은 130여건. 하지만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분쟁조정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공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사이버민원센터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연계, 간단한 분쟁조정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로의 신청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분쟁조정에 필수적인 사실조사 등에 당사자의 성실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부분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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