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회계법인 반대에도 200억대 '소송 사기' 강행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롯데케미칼(전 KP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 정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20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을 당시 회계법인은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회계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회계법인도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실물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 당시 장부에만 있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국세청 등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환급 등의 사기소송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KP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 정부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207억원 등 세금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과정에 관여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을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이 2005년 1월 롯데케미칼에 인수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KP케미칼 부사장,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지낸 만큼 기 전 사장이 소송사기와 관련해 신 전 회장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소송을 수행했던 로펌 관계자들도 불러 세금 환급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기 전 사장을 상대로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65)의 검찰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 전 사장 조사 결과를 보고, 허 사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여억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26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여원(배임수재)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세 컨설팅업체 비엔에프(bnf)통상에 자신의 세 딸과 허위의 직원을 임원으로 등록, 급여명목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신 이사장을 상대로 그룹 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혹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의 등기임원(사내이사)을 맡고 있는 신 이사장이 그룹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도 상당부분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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