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영자 이사장 내일 기소..오너일가 中 최초

이태성|양성희 기자|기자 2016. 7.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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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여)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오는 26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3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복수의 업체가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NF통상을 통해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BNF통상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겨간 사실도 밝혀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의 첫째 딸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횡령죄의 공소시효 안에 이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삿돈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기소한 뒤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구속 후 최근까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장이 인정을 해도 신 이사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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