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제도에선 문제 없었다"..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공전

한정선 2016. 7.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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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만 유해성 검사하도록 한 화평법에서는 문제 없어
특위 현장에 등장한 옥시싹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그 당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됐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질의에 “그 당시에는 제도가 그랬다”는 답변이 반복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부처와 기업들에 대한 국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날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2003년에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수입했고 가습기에 분무형태로 뿌려진다는 것은 2005년에 환경부에서 인지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신규 화학물질이라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기존 화학물질이라 추가 재심사규정이 없어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고 있다. 다만 1t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은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면 유통할 수 있다.

또 여당 추천 전문가인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이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검사가 면제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유해성을 심사해 위해 물질들을 관리할지 하지 않을 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GH,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은 왜 검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기존 화학물질은 종류가 워낙 많아 주로 유통량이 많은 물질을 우선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그당시 CMIT, MIT는 양이 많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후 우선순위를 당겨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SK케미칼 측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는 옥시, 홈플러스 등에 PHMG가 독성물질이 있다는 정보를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을 통해 줬다고 하는데 정부는 왜 몰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PHMG 등은 카펫 등을 제조과정에서 항균하는 용도로 쓰일 것으로 여겨져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흡입 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일관했다.

한편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앞서 3당이 공개로 하자고 한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과 3당이 논의 끝에 여야 전문가 위원 2명씩의 질의만 언론에 공개하기로 해 당초 전부 공개하기로 한 국정조사는 부분만 공개됐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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