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진신고' 유창식에 참가활동정지 제재

2016. 7.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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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투수 유창식(24)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전 NC), 동일한 혐의로 군 검찰로 이첩된 문우람(상무), 해외원정 도박과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지만(전 삼성)에 이어 유창식까지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추후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이태양 문우람 안지만 그리고 유창식에게 실격처리 등 일벌백계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창식은 한화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4월1일 삼성과 대전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서 1회초 2사 후 박석민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다. '1회 볼넷' 조작에 가담한 유창식은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과 문우람의 승부조작 사건이 발각된 뒤 드러난 일이다.

지난 20일 이태양과 문우람의 승부조작 혐의 사실이 밝혀지자 KBO도 움직였다. 21일 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를 받기로 했다. 내달 12일까지 3주간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을 비롯해 전체 관계자들로부터 자진신고 및 제보기간을 만들었다.

당시 KBO는 '해당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창식의 경우 지난 23일 KIA 구단 관계자와 면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백, 첫 자진 신고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앞선 선수들에 비해 징계 감경이 유력하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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