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시.."월요금·예상위약금 고지 의무화된다"

주성호 기자 입력 2016. 7.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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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이용조건 고지해야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매월 실 납부금액 등의 상세한 이용조건이 필수적으로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시 월 납부금액, 위약금 등 필수정보가 담긴 계약 표준안내서가 도입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금액 등의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만이 잇따랐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 및 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중요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설명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용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갖고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되며 이용자에게는 표준안내서가 이메일로 전달된다.

무선서비스 계약시에는 휴대폰 출고가를 비롯해 공시지원금, 할부원금, 할부수수료, 월 기본납부액과 예상 위약금 등이 상세히 표기된다. 아울러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데이터 초과사용시 추가요금 발생 등도 고지된다.

유선서비스 관련 계약 표준안내서에는 인터넷(IP)TV와 초고속인터넷, 전화 등 종류에 따라 장비임대료와 월 정액요금, 결합에 따른 할인액과 실 납부액, 예상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표준안내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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