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재산 압류 어떻게?..법원 "추징위해 묶어둔다"

2016. 7.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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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 140억원대 재산 중 어느정도 인정할지 관건
-추징보전 결정되면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등 집행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법원이 구속된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할 지를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진경준 검사장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전재산’이다. 넥슨재팬 주식 매각자금 126억원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165㎡)의 보증금 10억원, 제네시스 리스비용 3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추가로 혐의가 드러날 수 있어 추징보전 대상을 위해 ‘전재산’이라고 청구했다.

검찰에 출두하는 진경준 검사장.

법원이 최종 추징보전을 확정할 경우 가압류 딱지를 붙이는 등 집행에 들어간다. 법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추징 보전 대상 재산을 어느 수준까지 인용할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돼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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