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정 2016. 7.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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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밤사이 많이 더우셨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밤.

한강 시민 공원 잔디밭에 앉아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즐기고 싶다, 아니면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라도 맥주 한 캔으로 더위를 식히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장소에서의 맥주 한 잔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더운 여름에 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 소소한 즐거움까지 뺏는 건 지나치다는 사람들과 술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의 소란 때문에 짜증이 치민다!

안전을 위해 취객이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술병의 마개를 열어서도 안 되고요.

캐나다 역시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밤 10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는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주정 부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분분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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