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교체 안되나요?" 바뀐 범퍼 수리 기준에 정비업체 몸살

장우정 기자 입력 2016. 7. 25. 07:02 수정 2016. 7.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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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힘·찍힘만으로는 범퍼 통교체 불가

범퍼를 통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경미 손상 유형 /보험개발원 제공

“지인은 며칠 전에 범퍼를 통째로 교체했던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겁니까? 도색해봐야 나중에 살짝 긁히기라도 하면 색 입힌 부분이 떠서 일어날 텐데.”

2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D 정비업체 사장 윤모씨는 살짝 금간 범퍼를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손님 요구에 바뀐 범퍼 수리 기준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윤씨는 “도색하면 당장 육안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추후 범퍼가 다시 부딪칠 경우 도색한 부분이 벗겨져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범퍼 교체를 요구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범퍼 교체는 국내 사고 차량 10대 중 7대꼴로 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수리 항목이다. 살짝 긁히거나 가벼운 흠집이 나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새 범퍼로 바꾸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가벼운 손상인데도 과잉 수리를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달 들어 정비업체에서 범퍼 교체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범퍼가 약간 긁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가벼운 사고의 경우엔 범퍼 교체 대신 수리·보수를 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 사회적 낭비 커지자 범퍼 수리 기준 바꿔

“정말 살짝 쿵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범퍼는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국산 중형차 차주(車主)인 한모씨는 지난 5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주차돼 있던 고가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씨는 “상대차 앞 범퍼가 살짝 찍혔는데 범퍼 교체비 190만원에 이틀간 렌트비로 80만원이 나와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작은 사고에도 관행처럼 무조건 부품을 통으로 교체하려 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미한 사고에 따른 범퍼 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과도한 범퍼 교체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로 고가의 외제차를 들이받은 일반차 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2억5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차량을 100% 과실로 들이받은 일반차 차주는 범퍼 교체비 300만원에 공임(工賃) 75만원 등 375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주는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15만원에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200만원) 초과에 따라 5만원이 추가 할증된다. 범퍼를 통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면 5만원은 추가되지 않는다.

바뀐 범퍼 수리 기준에 따르면, 범퍼의 ▲투명 코팅막만 벗겨졌거나 ▲투명 코팅막과 색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 ▲긁힘·찍힘 등에 따른 범퍼 소재가 일부 손상된 경우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긁히거나 찍힌 정도가 과해 범퍼에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 커버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범퍼 내부에서 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브라켓이나 레일 등이 손상된 경우는 범퍼를 교체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범퍼 수리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은 7월 1일 이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라고 해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엔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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