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장이 150만원 조의금, 회칙대로 냈다면 괜찮아

차세현.박성훈 2016. 7. 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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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 부정 청탁양벌규정 따라 직원·회사 다 과태료시청 지원 받는 오페라단 공짜 표문화정책 과장 부인이 받으면 유죄승진 경쟁자나 평소 싫어했던 상사허위 신고 땐 무고죄로 처벌 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은 9월 28일부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하지만 법률 위반 여부가 애매하거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펴낸 해설서 사례로 정리해봤다.◆1인당 식사 3만원 상한과 1/N 규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할 경우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러 명이 식사(주류 포함)를 했을 경우 각자에게 든 비용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1인당 식비는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결정한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

Q : 공무원 2명과 기업체 임원 2명이 저녁식사를 했다. 공무원 한 명(A)은 속이 불편해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전체 식비가 40만원이 나왔다.
A : A씨도 과태료(수수 금액의 2~5배) 부과 대상이다. 식비 40만원을 참석자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만원. 3만원 한도를 초과했다. A씨 입장에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는데…”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Q : 공기업 직원 B씨가 상사가 불러 처음 보는 사람과 총 60만원어치 식사를 했다. 나중에 식비를 낸 사람이 계약업체 직원인 걸 알았다면.
A : 식사 접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B씨는 접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상사가 불러 갔으므로 잘못이 없다. 상사는 부하직원의 식비까지 포함해 식사 접대를 받았으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B씨가 식사자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계약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과 형평성 논란=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연관성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그러나 직무 연관성은 구체적인 상황별로 해석의 여지가 많다.

Q : 중앙부처 국장 C씨가 대학 동창인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비와 식사를 대접받았다. 한 달 뒤 만나 다시 50만원짜리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면.
A : 직무 연관성이 없을 경우 친구에게 사적으로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는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임원이 미래 인맥관리 차원에서 접대와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Q :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 D씨가 고향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로부터 직원 회식에 쓰라고 120만원을 받아 실제 회식비로 썼다면.
A : D씨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런데 의사 친구가 만약 80만원을 줬다면 100만원 미만인 데다 직무 연관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80만원과 120만원이란 액수의 차이에 비해 처벌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Q : 초등학교 동창회장 E씨가 공무원인 동창회원에게 경조사비로 150만원을 냈다면.
A : E씨가 회칙에 따라 회장 자격으로 150만원을 냈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냈거나 회칙보다 큰 금액을 냈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자격인지 회장 자격인지 구분도 애매할 수 있다.◆법인에 적용되는 양벌(兩罰) 규정=김영란법엔 임직원이 부정 청탁을 했을 경우 법인도 임직원의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같이 처벌되는 조항이 있다.

Q : 건설회사 임원 F씨가 건축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공무원에게 허가를 내달라고 부정 청탁을 했다면.
A : F씨는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F씨가 근무 중인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주의·감독 의무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미리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자 등의 인지 여부가 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다. 적발될 경우 배우자나 공직자 등이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인지 여부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고 비도덕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Q : 시청 문화정책과장의 부인 G씨가 남편 소속 부서의 지원금을 받는 오페라단 감독으로부터 30만원짜리 공연티켓 2장을 선물받았다면.
A : 부인 G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남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G씨는 남편이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남편의 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
◆무고 등 부작용 가능성=누구든지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Q : 공기업 직원 H씨가 승진 경쟁자나 평소 불만이 많았던 상사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A : H씨가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승진 경쟁자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H씨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권익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세현·박성훈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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