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문서 변호인이 적은 메모 검사하는 행위는 변론권 침해"

임종명 2016. 7.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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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 등을 적은 변호인의 메모를 검사하는 행위는 변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한 인천지역 한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찰이 변호인에게 메모제출을 요구 및 확인하는 행위는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점, 메모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일 수 있다는 점, 변호 전략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피의자 신문 겸 참고인 대질 신문에 참여한 변호사 A씨가 경찰로부터 메모를 검사당하는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A씨가 메모 검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했고 결국 메모를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대질 신문 중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했고 A씨 의뢰인 시선이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규칙 등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소속 경찰관들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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