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안전기준' 마련 전문위원에 OIT 필터 쓴 해당 업체 직원 3명도 포함
[경향신문] ㆍ15명 중 6명 업체 직원…안전기준선 ‘흡입 독성’ 항목 빠져
독성물질 OIT(옥틸이소티아졸론)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장착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안전기준을 만드는 전문위원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업체 직원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 직원이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된 기간 산업자원부 공산품 안전인증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기청정기 안전 기준을 만드는 전문위원에 환경부가 독성이 포함된 항균필터를 사용했다고 공개한 공기청정기 업체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가정용 에어컨 33개 모델과 공기청정기 51개 모델에 OIT가 포함된 항균필터가 장착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자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공기청정기 안전관리 대상 1237건 중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내린 건수는 모두 404건이다. 하지만 당시 안전기준 중 공기청정기 요구사항에는 흡입 독성 항목이 없다. 전압이나 내열성 등 기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항목들 위주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전기기기 분야 전문위원 명단에는 삼성전자 김모 과장, LG전자 정모 과장, 청호나이스 박모 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가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를 사용한 채 시중에 공기청정기를 유통했다고 공개한 곳들이다. 위원회 전체 15명 중 업체 직원은 6명이 포함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안전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안전 규제를 만들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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