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락 보크 판정 지연' 심판진, 자체 징계 50만원

입력 2016. 7.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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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락 보크 판정 지연' 심판진, 자체 징계 50만원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KBO 심판위원회가 보크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경기를 지연한 심판진에 벌금 50만원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O는 24일 "KBO 심판위원회가 오늘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23일 사직 경기에서 판정 지연으로 물의를 빚은 심판조에 벌금 50만원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2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8회초 2사 1, 2루 롯데 우완 송승락은 견제를 위해 2루 방향으로 몸을 틀었고 2루 베이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유격수 문규현에게 공을 던졌다.

명백한 보크였다.

하지만 권영철 주심과 이영재 1루심, 박근영 2루심, 윤태수 3루심은 바로 보크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성근 한화 감독이 항의했고, 4심이 합의한 끝에 보크 판정을 내렸다.

조원우 롯데 감독도 그라운드로 나와 항의했다.

조 감독도 "보크 상황인 건 명백하지만 보크는 4심 합의 대상이 아님에도 결정을 미루고 4심 합의 끝에 보크 판정을 내렸다"고 심판의 판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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