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검·경 '투트랙' 수사 여부 주목

임종명 2016. 7.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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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실상 내사 중…25일 동영상 확보 위해 뉴스타파 접촉
대검도 같은날 간부회의 후 고발 접수건 이첩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지 주목된다.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경 내에서는 사실상 내사를 시작한 경찰에서 우선 수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회장 관련 고발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24일 "내일 간부회의를 해서 어느 곳에 이첩할 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이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고발사건을 이첩할 경우 수사지휘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경찰도 25일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측에 접촉해 이 회장 관련 동영상을 제공받은 뒤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내사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검토'라고 밝혔지만 이 회장의 동영상 확보를 위해 언론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자료 등을 먼저 입수하게 될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삼성 총수의 성매매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건인 만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에 사건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 민감한 사건들이 중앙지검으로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도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가장 기본은 동영상을 확보한 뒤 진위여부를 가리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공개된 영상에는 금전이 오간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장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 회장에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다면 조사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한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 제공 등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받기 때문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중간관리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매매 의혹 장소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이름을 올린 삼성 계열사 고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올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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