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머리채 잡고 뺨 때린 학부모 검찰 송치

이윤희 기자 2016. 7.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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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폭행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화성시 A초교 학부모 B모씨(40·여)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학교 6학년 딸을 둔 B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께 C보건교사(41·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 소변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한 자신의 딸에게서 ‘요단백’ 증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자 “소변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는 과정에서 C보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보건교사의 피해 정도는 뺨이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한웅큼 빠질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일과시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폭행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C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도 C보건교사의 심리치료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임시 교사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사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무료 법률지원을 맡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사건에 대해 크게 개탄한다”며 “교육·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교사 폭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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