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급증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전 세계 철강·화학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6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3건 중 19건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GCC(걸프협력회의), 베트남 등 신흥국시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만 17건에 달했고, 이 중 14건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특히 철강의 경우는 지난해 말 대비 규제 건수가 9건이나 증가해 철강 수입에 대한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지난해 말보다 5건 증가한 31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21건), 중국 (11건), 인도네시아(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터키(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18건으로 작년 말보다 4%포인트 증가한 69.8%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44건에 달했다.
하반기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들은 덤핑 같은 불공정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 급증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수입허가제와 인증제도 같은 각종 비관세조치들을 활용해 전방위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유황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가 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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